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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2022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그리고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란?
전년도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됨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은?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은 전년도(2023년 신고할 때는 2022년 소득에 대하여)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이미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5월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다른 소득도 있다고 한다면(근로자가 부업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대상자는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가 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월 5월. 5월 1일~5월 31일까지 자진신고.
2022년 동안 소득이 있었다면 2023년 5월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만일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불이익이 가산세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직접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 신고하는 방법,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직접 신고, 또는 세무사를 이용(종합소득세 신고 대행)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종, 나이 등에 대한 요건에 따라 세액공제 및 감면이 달라지고, 추계신고/ 간편 장부에 의한 신고/ 복식부기에 의한 신고 선택이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간단한 신고가 아니라면 세무사에 의뢰하는 것과 직접 신고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세무 상담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으니 지역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놓치지 않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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