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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이달 말 종료됩니다. 따라서 23년 6월 1일부터 단속을 본격화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이며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전월세 신고제라는 것은 전세 또는 월세를 계약할 때 30일 이내에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목적 : 주택 임대차 실거래가 공개되어 정보격차의 해소에 도움을 주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수도권, 제주시, 도 관할 군 지역을 제외한 도시 지역
- 대상 계약 :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한 건
- 보증 금액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
- 신고 의무 :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 임대인 모두 신고 (임차인은 전입신고하면서 신고하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잔금 기준이 아닌 계약서의 날짜로부터 30일이니 기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4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 신고의 경우는 계약금액과 관련 없이 과태료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한 경우,
동일 주택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이 변동되거나 차임의 변동이 있다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전용 콜센터 번호는?
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임대차 신고 전용 콜센터로 문의하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 전용 콜센터는 ☎ 1533-2949입니다.
기간 내에 전월세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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