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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정부는 주택 분양권을 되팔 때 적용되는 전매 제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이 완화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매 제한이란 무엇이며, 최근에 발표한 전매제한 완화에 대한 내용과 실거주 의무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란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말 그대로 분양권의 매매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양받은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규정된 기간 동안 주택을 다시 파는 것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실수요자들에 대한 주택의 수급 및 투기를 억제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10년→3년)
-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최대 10년 이후에 다시 팔 수 있었는데 이것이 3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규제지역이 아닌 과밀억제권역은 분양받은 이후 1년이 지나면 가능,
- 기타 지역은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바로 팔 수 있습니다.
- 비수도권의 규제지역의 경우 최대 4년까지 전매 제한이 적용되었지만 1년으로 줄어듭니다.
- 지방 광역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6개월로 완화
-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
위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시행령 이전에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밀 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의 둔촌 주공 아파트도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엔 8년이었지만 1년으로 줄어들어 입주 예정일 이전에 분양권 매매가 가능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실거주 의무에 대한 시행령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의무는 아직 있는 상태입니다.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개정안은 아직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매제한 완화가 무의미한 상황인데요.
실거주 의무 폐지는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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