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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침체로 인한 가계경제와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잠재우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시작했는데요. 이 글에서는 11.10 부동산 대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1.10 부동산 대책-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빼고 모두 해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 지역이 해제됩니다.
안양, 안산(단원구), 구리, 군포시 등 경기도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수도권 31곳(남양주, 고양, 부천, 시흥, 김포, 화성, 인천 중구 동구 연수구 등)과 세종은 조정대상지역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원, 안양, 의왕, 용인 수지 기흥구 등은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규제가 한 번에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만이 투기과열과 조정대상지역 등 이중규제 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규제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11.10 부동산 대책-세 부담 축소
비규제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1.2~6.0%인데 이것이 0.6~3.0%로 낮아집니다.
또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최고 30%까지 세금 감면을 받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집을 더 사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비규제 지역에서 더 매입하면 1 주택자들처럼 1-3%만 내면 됩니다.
11.10 부동산 대책- 실수요자 주택 구입 쉽게
실수요자 주택 구입시 |
내용 | 적용 시기 |
무주택,1주택자 LTV 50% 일괄 적용(규제 지역 내) | 2022.12.1 | |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주담대 LTV 50%까지 허용 | 2022.12.1 | |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 폐지 | 2023.1 |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나 비규제 지역에서는 가입 이후 1년(비수도권인 경우 6개월)이 지났다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다 청약에 도전 가능합니다.
계약 이후 6개월(광역시는 3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없어집니다.
지방의 무주택자도 서울 아파트 줍줍(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무순위 청약 시 거주요건이 폐지되는데요. 예비 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늘어나고, 예비당첨자 명단 파기 시점은 180일 이후로 연장됩니다.
주택청약 저축금리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담보대출
12월부터 시가 15억이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무주택자와 1 주택자들 중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LTV 50%로 단일화됩니다. 단 다주택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비규제 지역은 60%, 규제는 0%)
11.10 부동산 대책-서민 중산층 주거 부담 완화
서민,중산층 주거 부담 완화 |
내용 | 적용 시기 |
서민 주담대 한도 6억원 상향LTV 최대 70%까지 | 2022.12 | |
임차 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 2억원으로 상향 | 2023년 초 |
서민 실수요자인 경우의 우대 혜택도 늘어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 (투기, 투과 지역)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조정대상은 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충족하는 서민의 경우에는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 한도 내에서 LTV 70% 우대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보증금 반환 보증 한도가 1억에서 2억으로 늘어납니다. 연소득 7000만 원이 넘지 않는 만 34세 이하 청년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2억으로 확대됩니다.
11.10 부동산 대책-주택 공급 위축 방지
주택 공급 위측 방지 |
내용 | 적용 시기 |
공공 택지 매각 시 사전 청약 의무 폐지 | 2022.11 | |
미분양 5조원 PF 대출 보증 상품이 신설됨 | 2023.2 |
공공택지 사전 청약 의무제도가 폐지됩니다. 이미 매각된 택지는 사전청약 의무가 2년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이 기존 7만 4000가구에서 1만 5000여 가구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분양 등으로 인한 주택 공급 기반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를 통하여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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