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다르게 달라진 세법 내용을 잘 숙지하여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떤 비율로 사용해야 하는지 특별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마지막 한 달 동안 중간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한 글을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은?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다면 초과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25% 이하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초과분의 15%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초과분의 30%를 공제합니다. 공연, 도서,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생활비 공제율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