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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이렇게 해보세요. (+근로장려금 계산기)
다양 정보
2021. 11. 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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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었는데요. 이때를 놓치신 분들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한다면 내년 1월 말~2월 사이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한 정보와 근로장려금 계산기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0년 귀속분에 관하여 정기신청기간은 2021년 5월 1일~5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때 근로장려금 신청하신 분들은 8~9월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신 분들에게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이 있는데요. 이미 안내문이 발송된 상태이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신청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장려금 지급액 중 10%가 차감되어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1년 6월 1일 ~11월 30일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 :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90%만 지급)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 ARS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텍스(http://hometax.go.kr),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 신청 도움서비스(1566-3636),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신청
- 신청 심사 진행 현황 확인방법 : 국세청 홈텍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심사 진행상황 조회
근로장려금 계산기
아래 표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볼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정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PC가 아닌 휴대폰에서 클릭하면 손택스 앱으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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