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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어린 영우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 나온 말이 있었는데요.
바로 모욕죄에 상해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서 발생되는 범죄입니다.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 법률 조문을 보고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모욕죄 법률조문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제308조와 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모욕죄 성립요건
- 공연성이 있는가
-공연(公然)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공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욕의 정보의 전파가 가능하여 외부인 다수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1: 일대일 채팅에서 제삼자를 모욕한 경우 전파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욕죄 성립요건이 됩니다.
-예 2: 경찰 조사 중 고소한 사람을 욕설하였을 경우 조사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경찰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전파 가능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예 3:A가 B에게 C를 욕하였을 때 B가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했다면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 피해자 특정성이 있는가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모욕하는 행위는 본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자연인(생물학적 육체를 가진 인간)은 물론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되나, 사자(死者)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모욕적 행위가 있는가
'모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대를 모욕한다.'라는 내용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추상적 사실/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예 1: 단순한 농담이나 불친절, 무례, 건방진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침을 뱉거나 뺨을 어루만지는 것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또한 경의를 표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도 모욕에 해당합니다.
-모욕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애매합니다. 따라서 모욕죄의 처벌 수위는 어떤 검사나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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