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국민신문고 이의신청)

다양 정보 2021. 9. 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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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이 한창 지급되고 있는데요. 1인당 25만 원이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의 국민 비서 서비스를 통해서 사전 알람으로 내가 국민지원금 대상자인지를 이미 확인하셨을 텐데요. 신청 자격이 안된다는 알람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지원금 대상자를 알아보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중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 기준 : 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하여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 보다 낮을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 1인 가구는 연 소득이 5800만 원 수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정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을 추가하여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 제외 대상: 가구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 가격 기준 15억 상당으로 시가 20~22억에 해당합니다.) 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금융소득 2천만 원은 금리를 1.5%로 가정하고 예금을 기준으로 13억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2가지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 6월 30일 이후에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 관계가 변경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에는 인터넷으로도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가능하여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9월 6일~11월 12일까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첫 번째는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방법입니다.
  • 두 번째는 오프라인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의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평일 9시~6시까지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 1533-2021 또는 110에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에서는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방법에 대하여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방법

 

  1.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주소는 맨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
  2. 접속 후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서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을 내려받고 각자 상황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이의신청 진행하기'를 클릭한 후 본인인증을 하고 순서에 맞게 신청서를 첨부하고 마지막으로 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과 이 방법들 중에서 국민신문고 이의신청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사이트는 아래 링크로 남겨 놓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사이트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입양 전 아동, 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 대리양육 아동 등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시설장이나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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