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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 오는 개천절입니다.
태극기 다는 날은 언제일까요?
특별히 태극기 다는 시간이 따로 있을까요?
오늘처럼 비 오는 날 태극기 다는 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 글에서는 태극기 다는 날과 태극기 다는 시간, 태극기 다는 법, 그리고 오늘처럼 비 오는 날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태극기 다는 날
태극기 다는 날은 몇 가지로 나뉩니다.
- 국경일
- 3월 1일(삼일절), 7월 17일(제헌절), 8월 15일(광복절), 10월 3일(개천절), 10월 9일(한글날)
- 기념일
- 6월 6일(현충일)-조기, 10월 1일(국군의 날)
- <국가장법> 제6조에 따라 국가장 기간에 조기를 답니다.
-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도 태극기를 다는 날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한 날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일반인들이 태극기 다는 날은 3월 1일(삼일절), 6월 6일(현충일), 7월 17일(제헌절), 8월 15일(광복절), 10월 1일(국군의 날), 10월 3일(개천절), 10월 9일(한글날)입니다.
태극기 다는 시간은?
태극기 다는 시간은 상황과 장소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 학교나 군부대에서는 태극기 다는 시간이 낮에만 달게 됩니다.
- 국기를 매일 게양, 강하하게 되는 경우
태극기 가는 시간은 오전 7시, 내리는 시간은 3월~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2월까지는 오후 5시입니다. -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이 가능하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이 필요합니다.
- 보통 가정에서 태극기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됩니다.(24시간 게양해도 괜찮습니다.)
- 국기가 심한 눈과 심한 비, 바람 등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면 태극기 게양하지 않습니다.
태극기 다는 법은?
태극기 다는 법은 태극기 다는 날이 기쁜 날인지 슬픈 날인지에 따라 그 위치가 달라집니다.
- 국경일과 기념일(기쁜 날) 태극기 다는 법
- 5대 국경일이라 하는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과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
-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게 됩니다.(위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 조의를 표하는 날(슬픈 날)
- 현충일(6월 6일), 국장 기간, 국민장일, 정부 지정일
-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태극기 게양합니다. 깃면 세로 너비만큼 내릴 수 없을 경우에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서 다는 것이 조의를 표하는 날 태극기 다는 법입니다.(위 그림 참고해주세요.)
비 오는 날 태극기 다는 법
비 오는 날 태극기 다는 법이 고민이 되시나요?
예전에는 비 오는 날 태극기 게양을 금지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심하게 비 오는 날이 아니라면 태극기를 게양해도 괜찮습니다.
심한 비, 바람, 눈이 불어 태극기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면 태극기를 달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태극기 다는 날과 태극기 다는 시간, 태극기 다는 법, 특히 비 오는 날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태극기 꼭!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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