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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사용 비율은?)

다양 정보 2022. 12. 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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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다르게 달라진 세법 내용을 잘 숙지하여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떤 비율로 사용해야 하는지 특별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마지막 한 달 동안 중간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한 글을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은?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다면 초과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25% 이하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비율

  •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초과분의 15%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초과분의 30%를 공제합니다.
  • 공연, 도서,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생활비 공제율도 30%에 해당합니다. 단,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만 가능합니다.
  •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결제금액은 공제율 40%를 적용하게 됩니다. 단, 대중교통 사용 금액은 올 하반기 분에 한하여 공제율이 80%로 확대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4000만 원의 25%는 1000만 원입니다.
  1. 총 소비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이면 소득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2. 총 소비 금액이 15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니다.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넘었으니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과금액 1500만-1000만=500만입니다. 이 500만 원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은 어떤게 좋을까?

공제 의무 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순으로 채워집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조건을 만족시키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75% 사용하면 소득공제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신용 25%, 체크, 현금영수증 75% 사용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는?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공제도 가능합니다.(중복 적용 가능)
  • 보장성 보험료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고, 학원비의 경우에는 취학 전 아동만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학원비의 경우에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단 취학 전 아동은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 수강료가 해당됩니다.
  • 그 외 아동은 교육비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과 신용카드와 체크/현금영수증 사용 비율, 특별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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