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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법률조문과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다양 정보 2022. 9. 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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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어린 영우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 나온 말이 있었는데요.

바로 모욕죄에 상해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서 발생되는 범죄입니다.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 법률 조문을 보고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모욕죄 법률조문 모욕죄 성립요건 썸네일

모욕죄 법률조문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제308조와 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모욕죄 성립요건

  1. 공연성이 있는가
    -공연(公然)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공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욕의 정보의 전파가 가능하여 외부인 다수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1: 일대일 채팅에서 제삼자를 모욕한 경우 전파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욕죄 성립요건이 됩니다.
    -예 2: 경찰 조사 중 고소한 사람을 욕설하였을 경우 조사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경찰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전파 가능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예 3:A가 B에게 C를 욕하였을 때 B가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했다면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2. 피해자 특정성이 있는가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모욕하는 행위는 본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자연인(생물학적 육체를 가진 인간)은 물론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되나, 사자(死者)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모욕적 행위가 있는가
    '모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대를 모욕한다.'라는 내용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추상적 사실/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예 1: 단순한 농담이나 불친절, 무례, 건방진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침을 뱉거나 뺨을 어루만지는 것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또한 경의를 표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도 모욕에 해당합니다.
    -모욕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애매합니다. 따라서 모욕죄의 처벌 수위는 어떤 검사나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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